사단법인 시각장애인 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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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Board

활동지원 2024년 활동지원사 건강진단서 제출 / 비용 지원 안내 (지급신청서 양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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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활동지원팀 댓글 0건 조회 454회 작성일 24-02-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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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내용이 포함된  <  건강진단서  >  제출 

 


  


●  건강진단서는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서류 중 하나로 매년 제출하셔야합니다





●  ​1년 이상 재직 활동지원사의 경우 건강진단서 발급비용 최대 25,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본문 하단을 참고하세요.




● ​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  타 기관에 먼저 제출하셨다면 해당기관에 연락하셔서 여성회 팩스(0503-8379-2686)로 전달바랍니다.




















                  건강진단서 비용 신청                



1. 지원내용 : 여성회 활동지원사 건강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25,000원 내 실비 지급, 재직 기간 1년 이상인 활동지원사 대상)







2. 신청방법 :   ① 건강진단서  와    ② 영수증이 부착된 향정신성 약물검사비 신청서   를 우편 또는 기관방문하여 제출






3. 안내사항:  세부내용, 입금받을 계좌번호, 입금 은행 칸작성 금 (급여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문의사항 :  여성회 활동지원팀 02-318-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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