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내용이 포함된 < 건강진단서 > 제출
● 건강진단서는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서류 중 하나로 매년 제출하셔야합니다
● 1년 이상 재직 활동지원사의 경우 건강진단서 발급비용 최대 25,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본문 하단을 참고하세요.
●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 타 기관에 먼저 제출하셨다면 해당기관에 연락하셔서 여성회 팩스(0503-8379-2686)로 전달바랍니다.
건강진단서 비용 신청
1. 지원내용 : 여성회 활동지원사 건강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25,000원 내 실비 지급, 재직 기간 1년 이상인 활동지원사 대상)
2. 신청방법 : ① 건강진단서 와 ② 영수증이 부착된 향정신성 약물검사비 신청서 를 우편 또는 기관방문하여 제출
3. 안내사항: 세부내용, 입금받을 계좌번호, 입금 은행 칸은 작성 금지 (급여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문의사항 : 여성회 활동지원팀 02-318-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