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시각장애인 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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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2026년 활동지원사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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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6-10-08 09:19

본문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시각장애인여성회 활동지원팀에서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의 건강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매년 독감예방접종비용을 실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간 내 접수해 주세요.


-  아   래  -


1. 지원 내용 : 여성회 활동지원사 독감예방접종비 지원(4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2. 접종 기간 : 10월 12일(월) ~ 11월 13일(금) (※접종기간 외 인정 불가)


3. 지원 대상 : 여성회 재직 중인 65세 미만 활동지원사로 근속기간 1년 이상인 자 (문자 수신 대상자)


4. 접종 병원 : 예방접종이 가능한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접종 (지정병원 없음)


5. 지원 방법 :

1) 지원 기간 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접종

2) 예방접종 확인증 또는 진료확인서(독감예방접종 확인)와 영수증을 병원에서 수령

3) 증빙 자료(①+②+③)기관 제출: 우편 제출 또는 내방하여 제출 (증빙 자료는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하고, 사진 찍거나 스캔하여 제출하실 수 없음)

4) 비용 지급: 12월 10일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됨


< 증빙 자료 >

★ 원본 제출 원칙! ★

① 독감예방접종비 지급신청서 (기관 비치 또는 게시글 첨부파일 다운로드)

② 예방접종 확인증(무료) (독감접종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③ 영수증


6. 증빙자료 제출 기한 : 11월 20일(금) 까지


7. 비용 지급 : 12월 10일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됨


8. 유의사항 :

1) 접종 비용 최대 40,000원까지 실비지급(초과 시 본인 부담)

2) 증빙 자료는 원본 제출 원칙(사진 촬영 혹은 스캔본 불가)

3) 독감예방접종 신청서 미제출 시 누락될 수 있으니 꼭 작성하시어 제출바랍니다.

4) 반드시 공지된 신청 방법과 기한을 준수하신 경우만 지원 가능. 증빙서류 모두 완비하셔야 비용 지급됩니다.

5) 접종처에서 예방접종 증명서 미발급 시 정부24,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도 추후 발급 가능합니다.

6) 단, 11월 중 급여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10월 중 퇴사자) 부득이 비용 지급이 어렵습니다.


9. 문의 : 02-318-1487 활동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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