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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간병 혼자했는데…유학 간 형들이 유산 내놓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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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탑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6-04 23:33 이메일 : dahan22@gmail.com 연락처 : https://issuein.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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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병든 아버지를 홀로 간병한 끝에 집 한 채를 상속받았지만, 유학비를 전액 지원받아 ‘억대 연봉’을 버는 형제들이 이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공한 형들이 정작 아버지가 병마에 시달릴 때는 곁을 지키지 않았고, 아버지 사망 후엔 공정한 상속을 주장하며 막내 동생에게 유류분을 요구하고 있다고 사연을 보냈다.

삼형제 중 막내인 A씨는 지방 대학을 나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반면 첫째 형은 미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글로벌 금융사에 다니며 억대 연봉을 벌고 있고, 둘째 형은 유학 후 박사까지 마쳐 국내 명문대 교수로 일하고 있다. A씨는 “형들이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모든 유학비와 생활비를 아버지가 뒷바라지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암 투병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씨는 “형들은 너무 멀리 있고 바쁘다는 이유로 병간호를 하지 않았다”며 “결국 아버지를 모신 건 저 혼자였다”고 말했다. 이후 아버지는 생전 집 한 채를 A씨 명의로 증여했다.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발생했다. 장례를 마친 뒤 상속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형들이 A씨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대해 “왜 상의 없이 넘겨받았느냐”며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준헌 변호사는 “형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럴 경우 A씨는 해당 주택의 6분의 1씩을 각각 형들에게 반환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류분 반환 청구란 법정상속인 중 특정인이 과도하게 상속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법적 절차다. 직계비속인 형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으로, 삼형제라면 각자 3분의 1이 법정 상속분이며, 그 절반인 6분의 1씩이 유류분에 해당된다.

이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현물 반환이지만, 불가능한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금전 반환을 하게 된다”며 “형들이 집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일부 권리도 생기지만, A씨 의사에 반해 임대하거나 처분하긴 어렵다. 다만 지분에 따른 임대료를 요구할 순 있다”고 말했다.

형제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첫째, 형들이 아버지 생전에 지원받은 유학비 등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아 유류분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이다. 둘째, A씨가 병간호를 도맡은 점을 근거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류분 반환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이 변호사는 “형들이 받은 유학비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유류분 청구액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다”며 “또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A씨의 간병 기여를 인정받아 원만히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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